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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2 2017가단212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단6156(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6가단6156(본소), 2006가단6767(반소) 매매대금], 위 법원은 2007. 6. 14. ‘원고는 피고에게 28,64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7.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대전지방법원 2007나7766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3741호로 임가공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피고는 B에게 43,336,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2011.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9. B으로부터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3741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 및 상계통지’를 작성하였고, 위 통지는 공시송달명령(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카기123)에 의하여 2017.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7. 2017카정3005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본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