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503 | 상증 | 1995-07-03
국심1995서0503 (1995.07.03)
증여
취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OOO세무서장이 94.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26
증여분 증여세 89,028,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 O OO 대지 215㎡ 및 건물 146.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8.7.5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청구인의 처의 형부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91.11.26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조사당시 금융자료등 취득자금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모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4.11.1 청구인에게 91.11.26 증여분 증여세 89,02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OOO의 OO의원 선거자금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88.7.5 OOO에게 매도하였고 91.11.10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사실이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OOO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능력자이며 취득자금에 관련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모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OOO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육군상사 출신으로서 그의 형과 함께 OOO시장에서 복지도매를 하였던 자로서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던 자이며, 처분청 조사시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인 OOO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의 쟁점부동산 매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중개인 번호가 인가사실이 없는 번호임이 파주군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진실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임이 부동산 및 소득 관련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모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OOO에게 88.7.5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3년이 경과한 91.11.26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모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모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88.7.5 청구인의 처의 형부인 OOO에게 88.7.5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3년이 경과한 후인 91.11.26 청구인에게 91.11.1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또한 OOO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OOO에게 88.7.5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증여의제규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3년이 경과한 91.11.26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음을 조사종결보고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첫째,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할 근거가 될 뿐이지 매매에 의한 취득을 부인할 근거로는 미흡하다 하겠고, 처분청의 조사시점인 94.7 당시로서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6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었고 OOO이 사망(92.12.27)한 후이여서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래대금 수수 관련 금융자료등의 미제시를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OOO은 1934년생(쟁점부동산 취득당시 44세)으로서 69.12.31 육군상사로 예편한 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병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90년도 및 92년도에는 파주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실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 OO 소재 단독주택 1동(대지 99㎡, 건물 75.48㎡)을 92.12.27 사망시 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 O 소재 점포 및 사무실 건물1동(대지 43평 9홉을 72.12.12 취득하여 점포 및 사무실 건물 158평 1홉 9작을 신축)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그 지질로 미루어 보아 급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모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3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증여를 목적으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청구외 OOO이 ’91.11.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