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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0. 12. 선고 93구3471 판결

유휴토지 여부[국패]

제목

유휴토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11. 수시분 토지초과 이득세 금 6,722,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2.5.27. 취득하여 1991.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5 대지 33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이 규정하고 있는 나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2.11.5.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분의 토지초과이득세 금6,722,1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을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2.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8조 제1항 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14호 가목과 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13호 및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나지를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조 제3항 에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 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에서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면서, 위령 부칙 제3항에서는 위 령의 시행(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위 령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호증, 갑제4,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인천직할시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83.12.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대가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설계가 작성되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2.6.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같은 동 1195의 3, 1195의 6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 하도록 도시설계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법 등에 의하여 위 토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령 제23조 제1호 , 부칙 제3항에 따라 1989.12.3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내인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지가상승액에 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