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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801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