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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4102 판결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23 (2016.04.26)

제목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6누441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

세 64,46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