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7.24.선고 2014도63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4도637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074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 중 V에 대한 인건비 190만 원의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10.2.선고 2013고단7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