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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235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6.자 2013자1468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4.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제6층 제601호 및 제602호(이하 위 점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A, B은 2013.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5,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0만 원(2015. 6. 10.부터는 2,500만 원으로 하되 2016년부터는 물가 혹은 제세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 및 인상 가능)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C,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월 임대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자1468호로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화해조항 제2항에 따르면 원고 A, B이 월 임대료 지급의무 이행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점유권 및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즉시 해지되며, 원고 A, B은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화해조서에 표시된 청구권이 화해조서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