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 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안전화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밟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본인이 술을 마시다 스스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건 당일로부터 약 2개월가량 경과된 2019. 1. 17.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밟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