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6]
소위는 대위의 계급정년이 다하기까지는 소정기간마다 순차로 진급되어 복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군인사법 제29조 1항에 의하면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2항 단서에 의하면 진급인원은 당해 계급 전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해석상 장교의 진급은 통상의 경과로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소위 계급정년을 마치고 제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168 판결)
(1)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450,000원, 원고 2에게 금 250,000 및 각 이에 대한 1965.8.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10,650원, 원고 2에게 금 705,325원 및 각 이에 대한 1965.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판결), 같은 2호증의 2(확인서), 같은 3호증(검증조서), 같은 4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관하 육군 제15사단 본부중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소속대 3/4톤, 53호 차량에 육군본부에 업무연락차 가는 피해자 육군소위 소외 2를 편승시키고, 1965.8.2. 오전 9시경 소속대를 출발하여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그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101번지 앞길을 통과할 무렵 그 지점은 길폭이 8미터이고, 약135도 쯤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이며, 오른쪽은 약15미터쯤, 얕은 계곡으로 되어있어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자는 앞을 주시하여 차량의 속력을 줄이면서 손잡이 조정을 정확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편승중이던 위 피해자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자는 요청만을 따르려고, 만연히 시속 20키로미터 지점을 3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통과하면서 급회전을 하였으나, 과속의 탄력과 차량의 손잡이 고장으로 회전이 뜻대로 안되어 도로 우측 높이 15미터 경사 80도의 계곡에 차체를 전복케 하여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오후 9시18분경 두개골골절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이는 국가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서 소외 2의 생명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먼저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같은 5호증의 1,2(간이생명표), 같은 6호증의 1,2(조사월보), 같은 7호증의 1,2(건설통보), 같은 8호증(발취양식), 같은 9호증(군인봉급 지급요령)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일부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망 소외 2는 1942.8.4. 출생한 본건사고 발생당시에 만 23년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의 평균여명이 35.21년임이 인정되므로 그는 적어도 58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며, 동인은 1964.11.14. 육군 소위로 임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군인사법 8조 1항 3호 군인보수법 8조 1항의 해석상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위 임관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소위의 계급정년인 3년을 마치는 1967.11.13.까지는 복부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승진하여 본건사고 이후부터 위 기간까지는 별지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정의 봉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1965.6월경의 전도시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5인의 가구일 경우 금 10,430원임이 인정되므로, 1인당 소비지출액은 금 2,086원의 계산이 되니, 동인도 적어도 동액 상당의 생활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은 즉(생활비에 관한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위 봉급소득에서 별지표에 기재한 바와 같은 소정의 소득세, 부가세 및 생활비를 공제한 매월 순수익을 위 잔복부 기간중 매 호봉에 따라 계산하고, 위 봉급총액을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얻을 수 있는 연금적 수익의 현가는 별지표의 계산명세서와 같이 금 139,727원(원 미만은 버림)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동 금액은 위 망인 본건 사고로 인하여 군복무를 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등은 주장하기를 위 망인은 소위의 계급정년이 다한 뒤에도 대위의 계급정년이 다하기까지는 소정기간마다 순차로 진급되어 복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봉급을 수익할 수 있다고 하나 군인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2항 단서에 의하면 진급인원은 당해 계급 전진급 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해석상 장교의 진급은 통상의 경과로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 법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망인은 소위의 계급정년을 마치고 제대한 후 1967.12월 즉 그가 만 25년 4월 이후부터 만 55년을 마치기까지 29년 8개월간(348개월)은 적어도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농업 노동 임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본건 변론 종결 당시에, 하루 평균 노동임금이 금 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경험칙상 매월 25일간 가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매월 수익은 금 5,000원이 되며, 앞에 인정한바와 같이 생활비 금 2,086원을 공제하면, 동인은 위 기간 동안 매월 금 2,914원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익을 본건사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그 금액은 위 망인이 본건 사고발생 당시부터 만 55세를 다하기까지의 앞으로 376개월의 위 망인의 수익의 연금적 현가에서 그가 위의 소위 계급정년을 마치고 노동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28개월간의 연금적 수익의 현가를 공제한 금 581,312원,(원 미만은 버림) 2,914(225,9210-26.4313)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봉급수익 손해금 139,727원에 노동수익 손해금 581,312원을 합한 금 721,039원이 위 망인이 취득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지점을 통과할 때에 그 차량에 편승한 선임관은 자기의 용무가 바쁘더라도 운전병에게 가속운행을 요청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으로 하여금 지나친 속도를 내게 한 과실도 사고발생 원인의 일부로 경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600,000원으로 정하는 것에 상당하다 하겠고, 위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 1은 동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분에 따라 원고등이 상속한 금액을 계산하면, 원고 1은 금 400,000원 원고 2는 금 200,000원을 각 상속하였음이 뚜렷하다.
㈁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등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부모로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그 정신상 고통을 금액으로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학력, 가정환경, 원고등과의 신분관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금 50,000원을 지급하므로써 위자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금 400,000원에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450,000원, 원고 2에게는 재산상 손해금 200,000원에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250,000원 및 본건 사고발생의 익일인 1965.8.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당심에서 정당히 유지된 이외의 피고 패고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그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