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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7구합1279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사건

2017구합1279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게 한 1,90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소재 'A 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 다)'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로 C과 D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2015. 12. 12. C을, 2016. 2. 1. D를 권고사직시켰다.

나. 원고는 2016. 2. 11. E를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한 후 2016. 8.경 피고에게 E의 신규 채용을 이유로 190만 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E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중 C과 D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유로 2016. 8. 30.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용촉진 지원 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과 D는 그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위 권고사직 이후에도 신규 채용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C과 D에 대한 권고사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촉진 지원금은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등 취업 취약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주의 주도하에 취업 취약자를 권고사직시킨 업체에 이른바 감원방지기간 동안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자의적으로 취업 취약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취업 취약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고 이는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 급사유를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4.과 2016. 2. 5. 피고에게 C과 D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에 관하여 C은 '임금삭감 및 직원조정', D는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원 충당'으로, 상실 사유 코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는 모두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은 근무태만으로, D는 재택근무와 반일근무 요구로 퇴사시킨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위 서식 코드 26. 참조)에 해당하나 실업급여를 용이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 상실 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E를 고용하기 전 3개월 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인 C과 D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시켰다고 볼 것이므로, 위 권고사직 전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변동하였는지 관계없이 이는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백효민

판사최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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