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220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8,35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8,35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