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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108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유죄이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가사 이 사건 현수막이 적법한 현수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녘에 피해자 몰래 피해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후에 이를 인근 공원 나무수풀 등에 버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아래에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②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급박하게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몰래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인근 나무수풀에 던져 버리거나 주택 신축 공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