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44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바, 사, 아, 차, 바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바, 사, 아, 차, 바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