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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노3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K에게 2,500만 원 가량 투자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즉, 피고인은 편취할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02. 경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