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12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230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230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9.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