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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여행업과 관련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사기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고, ② 관광진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7줄의 “제50조”를"제50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로 고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