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