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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6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2:13경 인천 서구 D건물 5층 501호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과 딸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 구속시켜 보라니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H가 위 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9.2.자 진단),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