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하나특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구자룡)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2015. 6.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처분내역’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처분내역’란 기재 각 처분 중 사업전부정지 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원상회복 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사업전부정지 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 즉, 사업전부정지 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동일 쟁점에 관한 관련 판결내용(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535 판결 )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사업전부정지 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쪽 첫째 줄의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를 “(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넷째 줄의 “(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첫째 줄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을”을 “특수자동차(트레일러)]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열둘째 줄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열다섯째 줄의 “폐차에”를 “폐차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열여섯째 줄에서 열일곱째 줄 사이의 “③ 지입차량의 경우에 피고가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을 “③ 지입차량의 경우에 지입차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지입차주들 사이의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부담하는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려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5쪽 셋째 줄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6쪽 아래에서 넷째 줄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8쪽 첫째 줄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신설된 것)”을 “■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한 이후인 2015. 5. 26. 개정·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의 처분기준이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가볍게 바뀌었고,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그 개정 규정이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러한 소급효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이 행하여진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469 판결 참조),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신·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 이후인 2015. 5. 26. 개정·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별표 1] 제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 당시보다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경미하게 바뀌었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 당시에는 위 개정된 시행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개정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 당시의 법령인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