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6.13 2016가단11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아파트 101동 704호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51.9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아파트 101동 704호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51.97㎡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