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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18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과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9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D이라는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와 남편의 출근 모습 등 두 사람을 미행하여 외도 여부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그로부터 2일에 걸쳐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 및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