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3753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가단189785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