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3753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가단189785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가단189785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