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관광ㆍ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1. 11. 30. 18:00경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불상 항구에서 화물선에 선적예정인 화물차 적재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같은 날 경남 소재 불상 항구에 도착한 다음 진주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창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 고발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