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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7.선고 2016다54629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6다54629 배당이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3432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채무자의 항변이 있고 그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재항변으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가 등기된 2004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채권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가압류 대상 부동산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압류등기가 2013. 10. 18. 말소되었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여전히 등기된 상태로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가 등기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무자인 원고가 그 대위변제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원인 채권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Y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배당금을 받은 원인과 서로 다르므로 피고가 관련 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인수한 Q의 송내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로서 이 사건 약정 제7조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채무가 관련 경매사건에서 송내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액 배당으로 소멸하였으나,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만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관련 경매사건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배당받은 잉여금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이 모두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은 피고가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부동산이 피고가 D에게 그 소유권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었다고 볼 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