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9. 03:5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