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91.5.15,(896),1272]
임차대지와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걸쳐 있는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사례
임차대지와 인접된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이 임차대지 위에 있는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극히 적다면 임차인은 그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안규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소유 부산 강서구 대저동 3880대 331평방미터와 이와 인접한 피고 소유 같은 동 3881의1 전 76평 양지상에 건립된 보로크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주택 1동의 이 사건 계쟁건물 42.6평방미터는 원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12.3 평방미터인데 비하여 피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30.3평방미터로서 원고소유대지보다 피고 소유대지를 점유한 면적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석명권행사를 태만히 한 채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이익만 배려한 결과 피고에게 이 부분 소유대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한 원심판결은 형평을 잃고 신의칙에 반한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피고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은 이 사건 대지위에 있는 각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는 극히 적다 할 것이므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행사한 피고의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해 놓은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