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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19가합65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표 ‘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 청구금액( 원)’ 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