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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32843 판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61 (2014.12.23)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3서울청2272 (2013. 7.12)

제목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OO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12. 23.

변론종결

2015.7. 22.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54,178,15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8행 "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