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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계산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93 | 양도 | 1988-11-30

문서번호

재산01254-3493 (1988.11.30)

세목

양도

요 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66, 1985.06.28) 참조.붙임 :※ 재산01254-1966, 1985.06.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의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질의 1]

- 토지 등을 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재무부 유권해석(조법1264-875, 1983.08.20)이 있었으나 조정기간이라 하면 예를 들어 토지등급 정기 결정일이 매년 07.01이라면 해당연도 07.01이후부터 다음 해 06.30까지에 취득ㆍ양도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

[질의 2]

- 위1항의 내용이 적법하다며 그 해 3.30 취득하여 같은 해 07.01하루 만에 양도하게 되더라도 조정기간 내 취득ㆍ양도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지 않고 취득ㆍ양도 당시 등급가액에 의해서만 기준시가를 계산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