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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3 2015나83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 같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완지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불한 300,00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50,000,000원 영업이익보장금 100,000,000원) 중 계 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400,000원을 수완지점의 권 리 양도 양수금으로 한다.

6. 원고와 피고 B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원고와 피고 B은 수완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일은 물론 영업상 비밀을 외 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② 피고 B은 원고(D)로부터 배운 영업 노하우 및 기술 등 어떠한 정보도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피고 B은 향후 10년간은 원고(D)와 같은 동종 및 유사업종에 창업ㆍ취업 등을 하거나 기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고와 피고 B은 위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합니다.

* 피고 B이 위 6항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마.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B은 수완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일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1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수완지점의 계약해지사실을 이 사건 피부비만관리실의 다른 지점장들에게 누설하고, 이 사건 지점개설계약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