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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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5. 5. 07: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7080 앞길에서 같은 구 쌍미천로 132 국민체육센터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수회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