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5. 5. 07: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7080 앞길에서 같은 구 쌍미천로 132 국민체육센터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수회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