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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구합60083

귀화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2014. 2. 21. 열린 제1차 면접시험에 불합격 한 뒤, 2014. 9. 12. 열린 제2차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제2차 면접시험도 불합격 처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1. ‘면접시험에 2회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차 면접시험의 일시, 장소를 통지받지 받지 못하여 그 시험에 불참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시험주관자가 시험응시자로 하여금 시험의 일시, 장소를 알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의사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의자가 그러한 통지를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통지가 수령자에게 도달하여야 하지만, 통지의 수령자인 응시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 그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3. 8. 23. 82다카4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일정 등 필요한 통지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