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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22: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거리에서부터 중랑구 동일로 4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수배 된 사실 및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E의 주민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그로 하여금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입력을 요구받자 PDA에 전자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