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30. 21:34경부터 22:1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옆 도로에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이면도로상에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주차하여 약 45분 동안 피해자 D 카니발 차량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