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05. 11. 선고 2005두15854 판결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국패]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

요지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 여부와 상관 없이 비과세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구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이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 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이 사건 주택을 최종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10.28.선고 서울고등법원2005누4436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8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세대원인 가족 중 원고, 처, 장남, 삼남 및 딸은 1980. 11. 13. 이민으로 출국하였으나 세대원 중 차남은 계속 국내에 남아 위 소송동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2. 9. 17. 출국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1992. 9. 17.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것이므로 세대 전원의 출국 당시 원고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일인 2002. 12. 30. 현재에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위 수송동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