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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8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항부터 제9항(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재항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3. 2. 2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추심의뢰를 받은 소외 E과 위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3. 27. 원고와 피고 및 위 E이 만나 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와 추가협의를 거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승인 사유 발생일이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일인 2011. 8. 4.경 이후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를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그리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어도 2011. 8. 4.경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