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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E을 충격한 적이 없다 (E 은 양손에 짐을 4개나 들고 우산까지 들고 있던 상태에서 횡단보도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짐이 무거웠고, 또 술을 먹었기 때문에 E 혼자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에서 넘어졌을 뿐임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였다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E의 경찰( 증거기록 27 면 및 28 면) 및 검찰( 증거기록 116 면 및 119 면 )에서의 각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알았다면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멈추어 서는 방법으로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