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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9805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9,859,366원 및 그중 23,874,023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