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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3114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