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25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해당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부산시 강서구 B, 답 30㎡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원확인, 불법행위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