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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4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1. 3. 16.부터 2018. 12. 7.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북 청송군 B 전 126㎡, C 전 340㎡, D 전 379㎡, E 전 580㎡ 등 4필지 일부에 모래, 자갈 등을 적치하여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3.경 도시지역 밖인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구조물 위에 샌드위치 패널 기둥과 지붕을 얹어 조립식 단층 건물 123㎡을 허가 없이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허가 없이 같은 기간 도시지역 밖인 G 및 H에 있는 철제빔 기둥에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얹어 단층 건물 987㎡를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8. 12. 7.까지 국방부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경북 청송군 I 하천 15,134㎡ 중 일부를 무단 점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적치하는 등 골재야적장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12. 7.까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경북 청송군 J 도로 3,611㎡ 중 일부를 무단 점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적치하는 등 골재야적장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등, 토지대장, 위성사진, 국유재산사용취하서 등,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출장결과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