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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5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7.704%,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은 소장 부본 송달 후인 2019. 4. 28. 사망하여 피고가 소송수계 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