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구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 사실
가. C은 2015. 5. 20. I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J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 소유의 밀양시 K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9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I가 기존채무 530,000,000원을 승계하고, 잔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대구 동구 L 대 204.1㎡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되, C이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I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5. 21. I와 다시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9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2015. 5. 20.자 매매계약은 폐기하고, I는 잔금 400,000,000원과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에는 M이 담보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지는 원고 B이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2015. 5. 20.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0. 16. 계약양도로 근저당권자가 C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6. 6.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201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2. 3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