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22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 스마트폰을 몰래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D클럽의 매니저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해)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해자는 위 클럽 바닥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바, 이 때부터는 위 클럽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