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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8 2016가합126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5. 10. 14.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