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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1.17 2013가단3302

보관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F파로부터 분파하여 13세손 G을 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C 등이 2012. 11. 4.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여 참석 종원 33명, 위임장 제출 종원 34명 등 67명의 만장일치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호증의1, 제9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C에 대한 회장 선임 결의는 적법한 소집요구와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 또한 H과 원고 종원들 사이의 2007. 6. 25.자 약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⑵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대표권에 관한 판단 ㈎ 소집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종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1993. 3. 12.선고92다51372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12,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2. 19. 개최된 원고 종중 총회에서 피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6. 5. 29.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