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317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