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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6:30경 고양시 C 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6주간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잡힌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노령으로 연약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