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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16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1,150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